시장가격이 있는 유가증권의 현금화

(다) 시장가격이 있는 유가증권의 현금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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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회사의 주권, 국채나 공채, 사채 등과 같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

있거나 시장이 형성되어 객관적인 거래 시장가격이 있는 유가증권은 집행관이 매각하는 날의

시장가격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(민집 210조 전단). 압류지에 거래소 또는 시장이 없더라도 신문이나 방송, 전화를 이용한

조회에 의하여 동일한 경제권에 속하는 근접지의 거래시세를 알 수 있을 때에는 시장가격이 있는 것에 해당한다.

위 매각방법은 집행관이 자유재량으로 적절한 매각방법을 택하여 현금화하는 것이므로 매각일시,

장소와 공고에 관한 민사집행법 202조, 203조가 적용되지 않으나, 민사집행법 205조 2항은 준용된다고 할 것이다. 따라서 다른 채권자는

매각의 종료시, 즉 매각대금의 지급과 유가증권의 인도가 있을 때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.

채권자가 매각일시나 매각가격을 지정하여 유가증권의 매각을 신청하더라도 집행관이 그에 기속되는

것은 아니다. 위 매각은 증권업자에게 유가증권의 매각을 위탁하거나 한국은행에 외국통화의 매각을 의뢰하는 것과 같이 중개인을 통하여 매각하여도

무방하다. 이때에는 중개업자에 대한 수수료와 공과금을 뺀 잔액이 매각대금이 된다.

시장가격이 있는 유가증권의 현금화는, 당사자의 합의 또는 집행법원의 명령(민집 214조)이

없는 한 반드시 매각하는 날의 시장가격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하여야 하고 호가경매나 입찰할 것이 아니다. 위 매각시에는 그 조서를

작성하여야 하는바, 그 문례는 다음과 같다.

[문 례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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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가증권매각조서

사 건 : 20 본 ( 부)

채 권 자 :

채 무 자 :

집행권원 :

청구금액 : 원금 원, 이자 원

경매기일 : 20 . . .

경매장소 :

1. 위 청구금액 및 집행비용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지하고 별지

목록 기재 유가증권을 다음과 같이 매각하였다.

- 고지사항 -

가. 유가증권의 가격은 한국거래소(<= 한국증권거래소)에서 매매가 성립된

당일의 시세에 의한다.

나. 매각대금은 증권인도일에 증권과 서로 맞바꾸어 지급한다.

2. 위와 같은 조건으로 ㅇㅇ증권주식회사에 매각을 위탁하고 위 회사는 이를

승낙하였다.

3. 수탁회사가 20 . . . 상장에 의한 매각대금 및 계산서를 제출하였으므로

정산한 후 증권을 인도하고, 매각대금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.

매각대금 금 원

위탁수수료 금 원

거래세 금 원

집행비용 금 왼

배당할 금액 금 원

금 원 채권자 에게 교부

금 원 배당요구자 에게 교부

잔여금 금 원 채무자에게 교부

4. 위와 같이 이건 채무액이 전부 변제되었으므로 그 영수증과 집행권원을 채무자에게

교부하였다.

이 조서를 현장에서 작성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읽어준(보여준) 즉 승인하고, 다음에

서명날인하였다.

20 . . .

집행관 (인)

채권자 (인)

채무자 (인)

수탁자 ㅇㅇ증권주식회사 대표이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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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유가증권목록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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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| 매 각 물 | 수량 | 매각가격

| 매수인 | 비 고

1 ㅇㅇ주식회사 주권 매

액면금 원

주권번호 제 번 내지 제 번

명의인 채무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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